체류형 쉽터1 농막 설치 읍사무소에 방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고,1~2주 정도 후에 필증을 받고 등록면허세 9천 원도 납부하고,1개월 정도 지나고 취득세 신고/납부 안내문을 받고, 시청방문 후 취득세 약 18,000원을 납부했습니다. 취득세 신고/납부 안내문에는 농막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준비하라고 나와 있지만,실제 6평 컨테이너를 신고하고 설치했는데, 시청에 방문 접수해 보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, 과세표준액 약 82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약 1만 8천 원을 납부했습니다. 흙이 없는 곳에 25톤 트럭 3대 분량의 흙을 채웠습니다. 수평과 간격을 맞춰 자작 기초석을 올려놓았습니다.나중에 원복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멍 안에 '버림 콘크리트 타설'을 하지 않았습니다. 주문한 컨테.. 2024. 7. 7. 이전 1 다음